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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게 된 정보들

사업자등록 폐업과 통신판매업 등록면허세 납부

by infonanum 2023. 3. 23.

오늘은 구청으로부터 통신판매업 납부 독촉장을 받았다.

작년에 온라인 비즈니스를 계획하고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통신판매업 신고도 같이 했었는데,

생각만큼 잘 되지 않아서 올해 2월에 사업자등록은 폐업신고를 했었고, 통신판매업은 정말 요만큼도 생각하고 있지 않았다. 가산금까지 해서 4만1천원 정도를 납부하라고 고지서가 집으로 날아왔다.

 

아니, 폐업신고를 하고 통신판매업을 하지도 않는데 세금을 내라고 하는게 말이되나 싶어서 즉각 구청으로 전화를 해서

상황 설명을 했더니 "그래도 내셔야 합니다"라는 답변만 들었다.

 

담당자의 요지는 이렇다.

통신판매업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을 기준으로 부과를 하기때문에 1월에 사업체가 운영중이었다면 세금이 부과될 수 밖에 없고, 폐업을 해서 지금 사업을 안하시더라도 1월에 사업체가 유지중었으면 어쩔 수 없이 세금은 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나는 국세청에 폐업신고만 하면 다 끝나는거라고 생각했는데, 통신판매업 폐업신고도 따로 해줘야 한단다.

이것은 "정부24" 홈페이지에 가서 "통신판매업 폐업신고"라고 검색하면 관련 메뉴가 안내되니 그대로 따라서 하면 된다.

 

어쨌든, 등록면허세도 세금이라 괜히 몇푼 안하는 세금때문에 체납 어쩌구 하는 소리가 듣기싫어 당장 납부를 하기는 했는데 어쩐지 좀 기분이 그렇다. 이럴줄 알았으면 한 2달 먼저 폐업신고 했더라면 쓸데없는 비용 안나가고 좋았을텐데 하는 생각과 더불어 1년치를 한꺼번에 징수하는 현행 시스템도 좀 문제라고 생각된다.

 

어쨌든 통신판매업을 하시는 분들중 폐업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이 글이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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